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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지난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이 많았죠?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도대체 지급일은 언제이며 얼마를 받게 될 수 있는 걸까?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으로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이라는 형태로 현금을 지급해서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3월 신청 하반기분: 2023년 6월 지급
•2023년 5월 신청 정기분: 2023년 8월 지급
•2023년 9월 신청할 상반기분: 2023년 10월 - 2024년 1월 지급
지급액
가구 형태별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작년보다 10%씩 늘어난 금액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165만원
• 홑벌이 가구: 285만원
• 맞벌이 가구: 330만원
신청 방법
원래는 정기분 신청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 후 지급일은 6월이죠.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늦으신 분들이 있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의 형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작년 전체 근로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분들은 반드시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늦게 신청한 대가로 10%의 감액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받아야 할 금액의 10%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만일 300만원을 받아야 할 집이 늦게 신청했다면 270만원만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부터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현재 기한 후 신청은 개별 신청을 안내받은 경우라면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홈택스 사이트,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이나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제출' 탭을 클릭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5월 기한 후) 순서로 클릭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신청 시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상이한 경우라면 소득재산 등의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서면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면 됩니다. 또한 문의가 있다면 해당 지역 지자체 세무서에 전화해보면 됩니다.
지급 기준
지급기준은 크게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 2가지가 있습니다.
1. 소득 조건
보통 가구의 유형에 따라 지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구 내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 본인뿐인지 배우자와 맞벌이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독가구는 1인 가구로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2400만원을 넘기는 연봉을 받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꼬박꼬박 매월 일해서 월급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는 있지만 홀로 돈을 벌고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만일 배우자가 연간 3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어도 홑벌이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3200만원의 총소득 미만이어야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와 본인 모두 소득 활동 중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때는 3800만원 미만인 경우만 지급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2. 재산 조건
보유 중인 재산도 지급 여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전체 가구원이 보유 중인 재산이 2.4억원 미만을 만족해야만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으로 봅니다. 여기서 재산은 자동차, 주택, 전세금, 주식을 모두 포함합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2억 4000만원의 집을 1억원의 대출을 받아서 샀다면 실제 나의 재산은 1억 4000만원이지만 2023 근로장려금 기준에서는 총 2억 4000만원이 본인의 재산으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가액이 1억 7000만원을 넘긴다면 지급액의 50%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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